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8조 (연구과제 외주용역 시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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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술연구 및 기술지원에 대한 외주용역 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1. 용역과제의 보안책임자 지정2. 참여자 보안교육3. 참여자의 서약집행 및 전 용역과정 보안감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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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술연구 및 기술지원에 대한 외주용역 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1. 용역과제의 보안책임자 지정2. 참여자 보안교육3. 참여자의 서약집행 및 전 용역과정 보안감독 수행
②제1항에 따른 용역계약서에는 비밀엄수 의무, 임의 사용 시 손해배상책임 및 하도급 금지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용역계약 종료 시에는 연구 성과물 및 제공된 각종자료를 전량 회수하고 참여인원에 대하여 지득한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제95조에서 이동, 종전 제88조는 제82조로 이동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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