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5조 (비밀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일반문서나 암호자재 등과 구분하여 별도로 금고나 이중 캐비닛에 보관하되, 비밀의 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반문서 보관용기에 준하여 관리책임자를 표시한다.
②비밀보관용기 자물쇠의 종류, 번호 및 사용방법은 보관책임자 이외의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특별한 통제를 하여야 하며, 타인이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Ⅰ급비밀은 병무청 및 소속기관 운영지원과의 이중 금고형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고, 다른 비밀과 혼합하여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6.27.>
④Ⅱ급, Ⅲ급비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관한다.1. 각 국ㆍ실은 부서단위로 보관2. 감사담당관실, 대변인실은 소관실에서 각각 보관3. 소속기관은 비밀을 소유한 각 부서별 보관. 다만, 기관 전체 또는 일부 부서의 비밀 보관 수량이 적어 함께 보관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운영지원과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에서 통합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⑤비밀보관용기 부근에는 비상사태 시 파기 및 반출이 용이하도록 문서세단기 및 반출주머니를 비치하여야 한다.
⑥삭제 <2023.6.27.>[제57조에서 이동, 종전 제55조는 제53조로 이동 <2023.6.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