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5조 (비밀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조문 원문

비밀은 일반문서나 암호자재 등과 구분하여 별도로 금고나 이중 캐비닛에 보관하되, 비밀의 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반문서 보관용기에 준하여 관리책임자를 표시한다.
비밀보관용기 자물쇠의 종류, 번호 및 사용방법은 보관책임자 이외의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특별한 통제를 하여야 하며, 타인이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Ⅰ급비밀은 병무청 및 소속기관 운영지원과의 이중 금고형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고, 다른 비밀과 혼합하여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6.27.>
Ⅱ급, Ⅲ급비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관한다.1. 각 국ㆍ실은 부서단위로 보관2. 감사담당관실, 대변인실은 소관실에서 각각 보관3. 소속기관은 비밀을 소유한 각 부서별 보관. 다만, 기관 전체 또는 일부 부서의 비밀 보관 수량이 적어 함께 보관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운영지원과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에서 통합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비밀보관용기 부근에는 비상사태 시 파기 및 반출이 용이하도록 문서세단기 및 반출주머니를 비치하여야 한다.
삭제 <2023.6.27.>[제57조에서 이동, 종전 제55조는 제53조로 이동 <2023.6.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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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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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