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54의2조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무단결근 판단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제32조제6항ㆍ제7항에 따라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영 제89조제3항에 따른 무단결근 판단 시 휴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주간 복무시간이 40시간에 미달된 경우 미달 시간 누계 8시간을 무단결근 1일로 계산하고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변동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5.31.>
제1항에 따른 무단결근은 법 제41조를 적용하여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거나 편입을 취소한다.[본조신설 2021. 11 .30.][제목개정 2022. 5. 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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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5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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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