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62의2조 (공익신고자에 대한 처리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관할지방병무청장은 법 제40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법 제40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 연장에 관한 기준은 영 제91조의3의 「별표 3」을 적용하되, 연장복무에 해당하는 기간의 감면처리는 다음과 같이 하고, 경고 이하는 면제처리한다.<img id="160833325"></img>
제1항에 따른 법 제40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단결근한 기간만큼 연장하여 복무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익신고한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 연장 또는 경고 이하 행정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5.31.>[본조신설 2017. 1.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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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6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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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