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8의16조 (성실수행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품원장은 제118조의15에 따라 제출한 평가계획에 따라 성실수행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성실수행여부를 평가 한다.
성실수행평가위원회는 호선으로 선정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20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며, 평가위원 선정 방법 등은 별표 제9호의 기준을 따른다. 이 때, 내용이 비밀인 사업인 경우 평가위원은 비밀취급 인가증을 보유하여야 한다. 성실수행평가는 선정된 평가위원의 2/3이상 참석 시 실시한다.
성실수행평가를 위해 평가위원들에게 평가관련 안내자료를 평가위원회 3일 전까지 개별 통보하며, 평가자료는 평가 당일 배포한다.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품원 예산에 반영ㆍ지급하도록 한다.
성실수행평가위원의 구성 및 운영은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63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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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8의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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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