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8의3조 (협약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약을 선택적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혁신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탐색개발단계 사업2. 「혁신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계개발단계 사업 중 업체투자 또는 공동투자 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체계개발에 드는 개발비용의 합계를 말한다)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사업3. 「혁신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무기체계 특성상 시제품을 전력화할 수 있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단계를 거칠 수가 없는 사업 중에서 협약으로 추진하기로 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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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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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