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8의8조 (협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부서장에게 협약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1. 국방연구개발 사업비의 절감이나 사업기간 단축 등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이 변경되어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3. 협약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에 걸치는 협약사업에 대하여 정부의 예산 사정, 협약사업에 대한 평가ㆍ점검결과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4.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장이 사업목표 또는 사업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5. 제71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탐색개발실행계획 또는 체계개발실행계획을 수정하는 경우6. 방위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시험평가 등 협약에 대한 평가 결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부서장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변경사항 확인 후 협약의 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이 비용변경을 사유로 협약의 변경을 요청시에는 비용변경의 사유가 물가상승, 개발형상변경의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팀에서 타당성을 판단하되, 이외의 사유로 비용상승을 사유로 협약의 변경을 요청시에는 협약심의위원회에 심의하여 결정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초과 제안사항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초과제안 사항이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에 미친 영향을 협약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사업의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단,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이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비용분석을 통해 초과제안한 사항 중 미이행분에 대한 사업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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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8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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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