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8의9조 (협약의 해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부서장에게 협약의 해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의 해약 대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국방연구개발사업의 목표가 다른 사업에 의하여 이미 달성되어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2.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3. 연구개발주관기관에 의하여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처음에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5. 협약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에 걸치는 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 평가 또는 점검 결과에 따라 청장이 사업 중단조치를 한 경우6.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7.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ㆍ변조ㆍ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8.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9.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사업비를 횡령ㆍ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10. 방위산업기술보호 및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과제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11. 제71조제1항 또는 제77조제4항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12. 제118조의8제4항에 따라 협약심의위원회가 중단을 결정한 경우
제1항의 협약의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계약부서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에게 공문 등의 문서로 협약의 해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연구개발주관기관에게 도달함으로써 협약의 해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연구개발주관기관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에 의사표시 도달이 어려울 경우 협약의 해약의 의사표시 발송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해약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계약부서장은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사업비의 집행 정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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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8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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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