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82의2조 (신기술 공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첨단기술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신기술에 대한 공모를 통해 민간(산학연 등)의 기술수준을 확인하는 신기술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1. 국가 안보 현안 및 사업 추진 간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에 대안 마련 또는 해결이 필요한 경우2. 민간의 기술을 국방분야에 적용하는 사업의 과제 발굴 및 기획에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효율적인 소요기획 및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첨단기술사업단장은 신기술 공모를 실시할 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합참, 소요군, 통합사업관리팀, 국과연, 국기연 등(이하 이 조에서 ‘공모요청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공모를 요청받아 인터넷 등의 공개된 매체를 통해 공모한다.
공모요청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 공모를 요청하는 경우 공모 배경, 공모가 필요한 기술 또는 문제상황, 공모 결과 활용방안을 구체화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첨단기술사업단장은 국과연, 신속원, 국기연 등에 공모된 기술의 유용성, 해결방안 적합성, 사업 적용 방안 등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첨단기술사업단장은 제4항의 검토 결과를 참고하여 공모된 신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방위산업진흥국, 국방기술개발보호국, 국과연, 신속원, 국기연에 통보하여 민군협력사업,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방산 육성지원사업, 신속시범사업 등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첨단기술사업단장은 제4항의 검토 결과를 참고하여 공모요청기관에 공모 결과 활용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모에 참여한 기관에 사업화 등 후속조치 방안을 안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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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8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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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