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59의2조 (관ㆍ도급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본부장 소속하에 관급/도급 품목 분류를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관ㆍ도급심의위원회를 둔다.
관ㆍ도급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무기체계의 최초 관ㆍ도급 품목 분류에 관한 사항2. 무기체계의 사업진행 중 관ㆍ도급 품목 분류 변경에 관한 사항3. 제59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ㆍ도급 품목 재분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본부장이 관ㆍ도급심의위원회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ㆍ도급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관ㆍ도급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이때, 위원의 20% 이상은 제6호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1.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2.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3. 방위사업정책국장4. 방위산업진흥국장5. 안건제기부서 부ㆍ단장6. 외부위원7. 기타 위원장이 지명하는 안건관련 관계기관(국방부, 방사청, 합참, 각군, 국과연, 기품원)의 국장급 공무원, 장성급 장교 또는 임ㆍ직원
관ㆍ도급심의위원회는 월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관ㆍ도급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그 밖에 관ㆍ도급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본부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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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5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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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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