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87의3조 (심문조서 등의 작성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7조의 심문조서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이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심문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이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이 심문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으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심문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제87조에 따라 심문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후면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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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8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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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