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31조의2 (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의2(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 계약담당자는 법령․정관 및 제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0조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3.15.>
[본조신설 201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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