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조(전기 기계ㆍ기구의 적정설치 등)
①사업주는 전기기계ㆍ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5.28>
1.전기기계ㆍ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
2.습기ㆍ분진 등 사용장소의 주위 환경
3.전기적ㆍ기계적 방호수단의 적정성
②사업주는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내외의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되, 제조자의 제품설명서 등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설치하고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