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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0조 · 전체환기장치의 성능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0조(전체환기장치의 성능 등)

[['①사업주는 단일 성분의 유기화합물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환기량(이하 이 조에서 "필요환기량"이라 한다)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19821" alt="img23019821" >', '┌─────────────────────────────┐', '│ 작업시간 1시간당 필요환기량 = 24.1×비중×유해물질의시간 │', '│당 사용량×K/(분자량×유해물질의 노출기준)×106 │', '├─────────────────────────────┤', '│ │', '│주) 1. 시간당 필요환기량 단위: ㎥/hr │', '│ 2. 유해물질의 시간당 사용량 단위: L/hr │', '│ 3. K: 안전계수로서 │', '│ 가. K=1: 작업장 내의 공기 혼합이 원활한 경우 │', '│ 나. K=2: 작업장 내의 공기 혼합이 보통인 경우 │', '│ 다. K=3: 작업장 내의 공기 혼합이 불완전한 경우 │', '└─────────────────────────────┘', '</img>']]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기화합물의 발생이 혼합물질인 경우에는 각각의 환기량을 모두 합한 값을 필요환기량으로 적용한다. 다만, 상가작용(相加作用)이 없을 경우에는 필요환기량이 가장 큰 물질의 값을 적용한다.
사업주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전체환기장치의 배풍기(덕트를 사용하는 전체환기장치의 경우에는 해당 덕트의 개구부를 말한다)를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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