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0조 (전체환기장치의 성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9.12.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단일 성분의 유기화합물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환기량(이하 이 조에서 "필요환기량"이라 한다)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19821" alt="img23019821" >
┌─────────────────────────────┐
│ 작업시간 1시간당 필요환기량 = 24.1×비중×유해물질의시간 │
│당 사용량×K/(분자량×유해물질의 노출기준)×106 │
├─────────────────────────────┤
│ │
│주) 1. 시간당 필요환기량 단위: ㎥/hr │
│ 2. 유해물질의 시간당 사용량 단위: L/hr │
│ 3. K: 안전계수로서 │
│ 가. K=1: 작업장 내의 공기 혼합이 원활한 경우 │
│ 나. K=2: 작업장 내의 공기 혼합이 보통인 경우 │
│ 다. K=3: 작업장 내의 공기 혼합이 불완전한 경우 │
└─────────────────────────────┘
</img>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기화합물의 발생이 혼합물질인 경우에는 각각의 환기량을 모두 합한 값을 필요환기량으로 적용한다. 다만, 상가작용(相加作用)이 없을 경우에는 필요환기량이 가장 큰 물질의 값을 적용한다.
③사업주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전체환기장치의 배풍기(덕트를 사용하는 전체환기장치의 경우에는 해당 덕트의 개구부를 말한다)를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9개 펼치기
안전보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