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0조 (전체환기장치의 성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2공포 · 2025-09-01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9.12.26>

조문 요약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19821" alt="img23019821" >.
전체환기장치의 성능 등필요환기량alt=전체환기장치작업장유해물질시간당혼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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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

사업주는 단일 성분의 유기화합물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환기량(이하 이 조에서 "필요환기량"이라 한다)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19821" alt="img23019821" >', '┌─────────────────────────────┐', '│ 작업시간 1시간당 필요환기량 = 24.1×비중×유해물질의시간 │', '│당 사용량×K/(분자량×유해물질의 노출기준)×106 │', '├─────────────────────────────┤', '│ │', '│주) 1. 시간당 필요환기량 단위: ㎥/hr │', '│ 2. 유해물질의 시간당 사용량 단위: L/hr │', '│ 3. K: 안전계수로서 │', '│ 가. K=1: 작업장 내의 공기 혼합이 원활한 경우 │', '│ 나. K=2: 작업장 내의 공기 혼합이 보통인 경우 │', '│ 다. K=3: 작업장 내의 공기 혼합이 불완전한 경우 │', '└─────────────────────────────┘', '</img>']]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기화합물의 발생이 혼합물질인 경우에는 각각의 환기량을 모두 합한 값을 필요환기량으로 적용한다. 다만, 상가작용(相加作用)이 없을 경우에는 필요환기량이 가장 큰 물질의 값을 적용한다.
사업주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전체환기장치의 배풍기(덕트를 사용하는 전체환기장치의 경우에는 해당 덕트의 개구부를 말한다)를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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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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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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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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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2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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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