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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2조 · 팔레트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2조(팔레트 등) 사업주는 지게차에 의한 하역운반작업에 사용하는 팔레트(pallet) 또는 스키드(skid)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적재하는 화물의 중량에 따른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2.심한 손상ㆍ변형 또는 부식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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