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조(화물적재 시의 조치)
①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2.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
②제1항의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최대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