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6조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9.12.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그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이 해당 작업장에 남지 아니하도록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제1항에 따른 조치 중에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표지를 붙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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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시 표지
1. 양 식 | 석 면 함 유 | 신 호 어: 발암성물질 유해ㆍ위험성: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 | | | | 예방조치 문구: 취급 또는 폐기 시 석면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취급근로자는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 공급자 정보: | | | | ※ "공급자 정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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