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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6조 · 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6조(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청력보호구는 근로자 개인 전용의 것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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