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9조(명칭 등의 게시)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허가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2.인체에 미치는 영향
3.취급상의 주의사항
4.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5.응급처치와 긴급 방재 요령
제459조(명칭 등의 게시)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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