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조(붕괴 등의 방지) 사업주는 터널 지보공을 설치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강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1.부재의 손상ㆍ변형ㆍ부식ㆍ변위 탈락의 유무 및 상태
2.부재의 긴압 정도
3.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4.기둥침하의 유무 및 상태
제366조(붕괴 등의 방지) 사업주는 터널 지보공을 설치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강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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