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9조 (설비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2공포 · 2025-09-01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9.12.26>

조문 요약

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금지유해물질을 시험ㆍ연구 또는 검사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한 밀폐식 구조라도 금지유해물질을 넣거나 꺼내는 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장소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설비기준 등금지유해물질설비밀폐식시험ㆍ연구분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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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금지유해물질을 시험ㆍ연구 또는 검사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1.제조ㆍ사용 설비는 밀폐식 구조로서 금지유해물질의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이 새지 않도록 할 것. 다만, 밀폐식 구조로 하는 것이 작업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여 부스식 후드의 내부에 그 설비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2.금지유해물질을 제조ㆍ저장ㆍ취급하는 설비는 내식성의 튼튼한 구조일 것
3.금지유해물질을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양은 해당 시험ㆍ연구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할 것
4.금지유해물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소화설비를 갖출 것
5.제조ㆍ사용ㆍ취급 조건이 해당 금지유해물질의 인화점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는 적절한 방폭구조(防爆構造)로 할 것
6.실험실등에서 가스ㆍ액체 또는 잔재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사업주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한 밀폐식 구조라도 금지유해물질을 넣거나 꺼내는 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장소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지유해물질의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이 새지 않는 방법으로 작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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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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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금지유해물질을 시험ㆍ연구 또는 검사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한 밀폐식 구조라도 금지유해물질을 넣거나 꺼내는 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장소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2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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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