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9조 · 설비기준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9조(설비기준 등)

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금지유해물질을 시험ㆍ연구 또는 검사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1.제조ㆍ사용 설비는 밀폐식 구조로서 금지유해물질의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이 새지 않도록 할 것. 다만, 밀폐식 구조로 하는 것이 작업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여 부스식 후드의 내부에 그 설비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2.금지유해물질을 제조ㆍ저장ㆍ취급하는 설비는 내식성의 튼튼한 구조일 것
3.금지유해물질을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양은 해당 시험ㆍ연구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할 것
4.금지유해물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소화설비를 갖출 것
5.제조ㆍ사용ㆍ취급 조건이 해당 금지유해물질의 인화점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는 적절한 방폭구조(防爆構造)로 할 것
6.실험실등에서 가스ㆍ액체 또는 잔재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사업주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한 밀폐식 구조라도 금지유해물질을 넣거나 꺼내는 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장소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지유해물질의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이 새지 않는 방법으로 작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