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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63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3조
· 조립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0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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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63조(조립도)
①
사업주는 터널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립도에는 재료의 재질, 단면규격, 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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