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조(가스제거 등의 조치) 사업주는 터널 등의 굴착작업을 할 때에 인화성 가스가 분출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화성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링(boring)에 의한 가스 제거 및 그 밖에 인화성 가스의 분출을 방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5조 · 가스제거 등의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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