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2조(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금지유해물질을 제조ㆍ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물리적ㆍ화학적 특성
2.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3.취급상의 주의사항
4.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5.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처치 요령
6.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제502조(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금지유해물질을 제조ㆍ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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