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조(붐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 방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붐ㆍ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ㆍ점검작업 등을 하는 경우 붐ㆍ암 등이 갑자기 내려옴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5조 · 붐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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