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조(굴착기계등의 유도)
①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할 때에 굴착기계등이 근로자의 작업장소로 후진하여 근로자에게 접근하거나 굴러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굴착기계등을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2023.11.14>
②굴착기계등의 운전자는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9.1>
제344조(굴착기계등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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