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 (조립 등의 작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9.12.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사업장에 승강기의 설치ㆍ조립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0.18>
1.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할 것
2.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할 것
3.비, 눈, 그 밖에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②사업주는 제1항제1호의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 작업을 지휘하는 일
2.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3.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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