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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 · 조립 등의 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2조(조립 등의 작업)

사업주는 사업장에 승강기의 설치ㆍ조립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0.18>
1.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할 것
2.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할 것
3.비, 눈, 그 밖에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사업주는 제1항제1호의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 작업을 지휘하는 일
2.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3.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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