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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2조 · 파열판의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2조(파열판의 설치) 사업주는 제261조제1항 각 호의 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2.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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