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조(통선 등에 의한 근로자 수송 시의 위험 방지) 사업주는 통선(通船) 등에 의하여 근로자를 작업장소로 수송(輸送)하는 경우 그 통선 등이 정하는 탑승정원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승선시켜서는 아니 되며, 통선 등에 구명용구를 갖추어 두는 등 근로자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8조 · 통선 등에 의한 근로자 수송 시의 위험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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