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조(소화설비 등) 사업주는 터널건설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터널 내부의 화기나 아크를 사용하는 장소 또는 배전반, 변압기, 차단기 등을 설치하는 장소에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9조 · 소화설비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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