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조(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 사업주는 서로 다른 물질끼리 접촉함으로 인하여 해당 물질이 발화하거나 폭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을 가까이 저장하거나 동일한 운반기에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접촉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5조 · 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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