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9.12.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하며, 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로 하여금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②사업주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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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작업의 종류 | 직무수행 내용 1. 프레스등을 사용하는 작업(제2편제1장제3절) | 가. 프레스등 및 그 방호장치를 점검하는 일 나. 프레스등 및 그 방호장치에 이상이 발견 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다. 프레스등 및 그 방호장치에 전환스위치를 설치했을 때 그 전환스위치의 열쇠를 관리하는 일 라. 금형의…
제3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작업의 종류 | 점검내용 1. 프레스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3절) | 가.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나. 크랭크축ㆍ플라이휠ㆍ슬라이드ㆍ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 다. 1행정 1정지기구ㆍ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라.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마. 프레스의 금형 및…
제3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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