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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8조 · 개조ㆍ수리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8조(개조ㆍ수리 등) 사업주는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의 개조ㆍ수리 및 청소 등을 위하여 해당 설비를 분해하거나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작업책임자를 정하여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할 것
2.작업장소에 위험물 등이 누출되거나 고온의 수증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할 것
3.작업장 및 그 주변의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의 농도를 수시로 측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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