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6조 (작업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2공포 · 2025-09-01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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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설비나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하여 이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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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36조(작업수칙)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설비나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하여 이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밸브ㆍ콕 등의 조작(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내보내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냉각장치, 가열장치, 교반장치 및 압축장치의 조작
3.계측장치와 제어장치의 감시ㆍ조정
4.안전밸브, 긴급 차단장치, 자동경보장치 및 그 밖의 안전장치의 조정
5.뚜껑ㆍ플랜지ㆍ밸브 및 콕 등 접합부가 새는지 점검
6.시료(試料)의 채취
7.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설비의 재가동 시 작업방법
8.이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9.그 밖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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