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6조 (작업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2공포 · 2025-09-01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9.12.26>

조문 요약

밸브ㆍ콕 등의 조작(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내보내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냉각장치, 가열장치, 교반장치 및 압축장치의 조작.
작업수칙관리대상유해물질조작뚜껑ㆍ플랜지ㆍ밸브자동경보장치계측장치와감시ㆍ조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36조(작업수칙)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설비나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하여 이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밸브ㆍ콕 등의 조작(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내보내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냉각장치, 가열장치, 교반장치 및 압축장치의 조작
3.계측장치와 제어장치의 감시ㆍ조정
4.안전밸브, 긴급 차단장치, 자동경보장치 및 그 밖의 안전장치의 조정
5.뚜껑ㆍ플랜지ㆍ밸브 및 콕 등 접합부가 새는지 점검
6.시료(試料)의 채취
7.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설비의 재가동 시 작업방법
8.이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9.그 밖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하는 조치

2. 조문 관계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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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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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밸브ㆍ콕 등의 조작(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내보내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냉각장치, 가열장치, 교반장치 및 압축장치의 조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2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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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