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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6조 · 작업수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6조(작업수칙)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설비나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하여 이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밸브ㆍ콕 등의 조작(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내보내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냉각장치, 가열장치, 교반장치 및 압축장치의 조작
3.계측장치와 제어장치의 감시ㆍ조정
4.안전밸브, 긴급 차단장치, 자동경보장치 및 그 밖의 안전장치의 조정
5.뚜껑ㆍ플랜지ㆍ밸브 및 콕 등 접합부가 새는지 점검
6.시료(試料)의 채취
7.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설비의 재가동 시 작업방법
8.이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9.그 밖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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