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조(작업의 제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철골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인 경우
2.강우량이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3.강설량이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제383조(작업의 제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철골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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