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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3조 · 조립ㆍ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3조(조립ㆍ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사업주는 기둥ㆍ보ㆍ벽체ㆍ슬래브 등의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1.5.28, 2023.11.14>
1.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2.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할 것
3.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ㆍ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4.낙하ㆍ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를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사업주는 철근조립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할 경우에는 두 군데 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할 것
2.작업위치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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