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9.12.26>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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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 근로자가 다른 전위를 갖는 모든 도전체로부터 절연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19731" alt="img23019731" >', '┌──────────┬────────┐', '│충전전로의 선간전압 │충전전로에 대한 │', '│(단위: 킬로볼트) │접근 한계거리 │', '│ │(단위: 센티미터)│', '├──────────┼────────┤', '│0.3 이하 │접촉금지 │', '│0.3 초과 0.75 이하 │30 │', '│0.75 초과 2 이하 │45 │', '│2 초과 15 이하 │60 │', '│15 초과 37 이하 │90 │', '│37 초과 88 이하 │110 │', '│88 초과 121 이하 │130 │', '│121 초과 145 이하 │150 │', '│145 초과 169 이하 │170 │', '│169 초과 242 이하 │230 │', '│242 초과 362 이하 │380 │', '│362 초과 550 이하 │550 │', '│550 초과 800 이하 │790 │', '└──────────┴────────┘', '</img>']]
2. 조문 관계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439조(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근로자가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근로자의 이름 2. 특별관리물질의 명칭 3. 취급량 4. 작업내용 5.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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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절연이 되지 않은 충전부나 그 인근에 근로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2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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