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①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충전전로를 정전시키는 경우에는 제319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것
2.충전전로를 방호, 차폐하거나 절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체가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
3.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킬 것
4.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다만, 저압인 경우에는 해당 전기작업자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되, 충전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6.근로자가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ㆍ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7.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 이하인 경우에는 300센티미터 이내로,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10킬로볼트당 10센티미터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8.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출 충전부에 다음 표에 제시된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거나 절연 손잡이가 없는 도전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가.근로자가 노출 충전부로부터 절연된 경우 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장갑을 착용한 경우
나.노출 충전부가 다른 전위를 갖는 도전체 또는 근로자와 절연된 경우
[['다. 근로자가 다른 전위를 갖는 모든 도전체로부터 절연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19731" alt="img23019731" >', '┌──────────┬────────┐', '│충전전로의 선간전압 │충전전로에 대한 │', '│(단위: 킬로볼트) │접근 한계거리 │', '│ │(단위: 센티미터)│', '├──────────┼────────┤', '│0.3 이하 │접촉금지 │', '│0.3 초과 0.75 이하 │30 │', '│0.75 초과 2 이하 │45 │', '│2 초과 15 이하 │60 │', '│15 초과 37 이하 │90 │', '│37 초과 88 이하 │110 │', '│88 초과 121 이하 │130 │', '│121 초과 145 이하 │150 │', '│145 초과 169 이하 │170 │', '│169 초과 242 이하 │230 │', '│242 초과 362 이하 │380 │', '│362 초과 550 이하 │550 │', '│550 초과 800 이하 │790 │', '└──────────┴────────┘', '</img>']]
②사업주는 절연이 되지 않은 충전부나 그 인근에 근로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와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도전성이 있는 금속제 울타리를 사용하거나, 제1항의 표에 정한 접근 한계거리 이내에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0.15>
③사업주는 제2항의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감전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에 위험을 경고하는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