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76조 (작업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2공포 · 2025-09-01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9.12.26>

조문 요약

용기에 베릴륨을 넣거나 꺼내는 작업. 베릴륨을 담은 용기의 운반.
작업수칙베릴륨용기작업사용ㆍ점검ㆍ보관여과집진방식집진장치이상사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76조(작업수칙) 사업주는 베릴륨의 제조ㆍ사용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베릴륨 분진의 발산과 근로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하고 이를 해당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용기에 베릴륨을 넣거나 꺼내는 작업
2.베릴륨을 담은 용기의 운반
3.베릴륨을 공기로 수송하는 장치의 점검
4.여과집진방식(濾過集塵方式) 집진장치의 여과재(濾過材) 교환
5.시료의 채취 및 그 작업에 사용된 용기 등의 처리
6.이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7.보호구의 사용ㆍ점검ㆍ보관 및 청소
8.그 밖에 베릴륨 분진의 발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조문 관계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7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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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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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7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용기에 베릴륨을 넣거나 꺼내는 작업. 베릴륨을 담은 용기의 운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2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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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