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76조 (작업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9.12.26>
1. 공식 조문 원문
제476조(작업수칙) 사업주는 베릴륨의 제조ㆍ사용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베릴륨 분진의 발산과 근로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하고 이를 해당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용기에 베릴륨을 넣거나 꺼내는 작업
2.베릴륨을 담은 용기의 운반
3.베릴륨을 공기로 수송하는 장치의 점검
4.여과집진방식(濾過集塵方式) 집진장치의 여과재(濾過材) 교환
5.시료의 채취 및 그 작업에 사용된 용기 등의 처리
6.이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7.보호구의 사용ㆍ점검ㆍ보관 및 청소
8.그 밖에 베릴륨 분진의 발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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