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조(자연발화의 방지) 사업주는 질화면, 알킬알루미늄 등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쌓아 두는 경우 위험한 온도로 상승하지 못하도록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7조 · 자연발화의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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