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5조(배출액의 처리)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 설비로부터 오염물이 배출되는 경우에 이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배출액을 중화ㆍ침전ㆍ여과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5조 · 배출액의 처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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