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 (계측장치 등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9.12.26>
1. 공식 조문 원문
제273조(계측장치 등의 설치) 사업주는 별표 9에 따른 위험물을 같은 표에서 정한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설비(이하 "특수화학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ㆍ유량계ㆍ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2.증류ㆍ정류ㆍ증발ㆍ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3.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4.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5.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킬로파스칼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6.가열로 또는 가열기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9 · 위험물질의 기준량
위험물질 기준량 1. 폭발성물질및유기과산화물 가.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글리콜ㆍ니트로글리세린ㆍ니트로셀룰로오스등 나. 니트로화합물 트리니트로벤젠ㆍ트리니트로톨루엔ㆍ피크린산등 다. 니트로소화합물 라. 아조화합물 마. 디아조화합물 바. 하이드라진유도체 사. 유기과산화물 과초산,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과산화벤조일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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