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 수립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9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 수립)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법 제119조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3.5, 2019.12.26>
1.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절차와 방법
2.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3.근로자 보호조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작업장에 대한 석면조사 방법 및 종료일자, 석면조사 결과의 요지를 해당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5>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