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4조 (조립 또는 변경시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9.12.26>
1. 공식 조문 원문
제364조(조립 또는 변경시의 조치) 사업주는 터널 지보공을 조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주재(主材)를 구성하는 1세트의 부재는 동일 평면 내에 배치할 것
2.목재의 터널 지보공은 그 터널 지보공의 각 부재의 긴압 정도가 균등하게 되도록 할 것
3.기둥에는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받침목을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4.강(鋼)아치 지보공의 조립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가.조립간격은 조립도에 따를 것
나.주재가 아치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쐐기를 박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연결볼트 및 띠장 등을 사용하여 주재 상호간을 튼튼하게 연결할 것
라.터널 등의 출입구 부분에는 받침대를 설치할 것
마.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널판 등을 설치할 것
5.목재 지주식 지보공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가.주기둥은 변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쐐기 등을 사용하여 지반에 고정시킬 것
나.양끝에는 받침대를 설치할 것
다.터널 등의 목재 지주식 지보공에 세로방향의 하중이 걸림으로써 넘어지거나 비틀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끝 외의 부분에도 받침대를 설치할 것
라.부재의 접속부는 꺾쇠 등으로 고정시킬 것
6.강아치 지보공 및 목재지주식 지보공 외의 터널 지보공에 대해서는 터널 등의 출입구 부분에 받침대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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