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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5조 · 긴급 세척시설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5조(긴급 세척시설 등)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ㆍ사용하는 작업장에 근로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세척시설과 세안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관 찌꺼기와 녹물 등이 나오지 않고 맑은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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