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조(유기화합물의 설비 특례) 사업주는 전체환기장치가 설치된 유기화합물 취급작업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유기화합물의 노출기준이 100피피엠(ppm) 이상인 경우
2.유기화합물의 발생량이 대체로 균일한 경우
3.동일한 작업장에 다수의 오염원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4.오염원이 이동성(移動性)이 있는 경우
제428조(유기화합물의 설비 특례) 사업주는 전체환기장치가 설치된 유기화합물 취급작업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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