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8조 (유기화합물의 설비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9.12.26>
1. 공식 조문 원문
제428조(유기화합물의 설비 특례) 사업주는 전체환기장치가 설치된 유기화합물 취급작업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유기화합물의 노출기준이 100피피엠(ppm) 이상인 경우
2.유기화합물의 발생량이 대체로 균일한 경우
3.동일한 작업장에 다수의 오염원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4.오염원이 이동성(移動性)이 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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