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5조(난청발생에 따른 조치) 사업주는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소음성 난청 등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해당 작업장의 소음성 난청 발생 원인 조사
2.청력손실을 감소시키고 청력손실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3.제2호에 따른 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
4.작업전환 등 의사의 소견에 따른 조치
제515조(난청발생에 따른 조치) 사업주는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소음성 난청 등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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