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 (가스등의 용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9.12.26>
1. 공식 조문 원문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해당 장소에 설치ㆍ저장 또는 방치하지 않도록 할 것
가.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나.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그 부근
다.위험물 또는 제236조에 따른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부근
2.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3.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4.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5.운반하는 경우에는 캡을 씌울 것
6.사용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마개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 및 먼지를 제거할 것
7.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
8.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그 밖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할 것
9.용해아세틸렌의 용기는 세워 둘 것
10.용기의 부식ㆍ마모 또는 변형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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