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75조 (시료의 채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9.12.26>
1. 공식 조문 원문
제475조(시료의 채취) 사업주는 근로자가 베릴륨의 제조설비로부터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시료의 채취에 사용하는 용기 등은 시료채취 전용으로 할 것
2.시료의 채취는 미리 지정된 장소에서 하고 시료가 날리지 않도록 할 것
3.시료의 채취에 사용한 용기 등은 세척한 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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