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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75조 · 시료의 채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5조(시료의 채취) 사업주는 근로자가 베릴륨의 제조설비로부터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시료의 채취에 사용하는 용기 등은 시료채취 전용으로 할 것
2.시료의 채취는 미리 지정된 장소에서 하고 시료가 날리지 않도록 할 것
3.시료의 채취에 사용한 용기 등은 세척한 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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