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조(하적단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①사업주는 하적단의 붕괴 또는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적단을 로프로 묶거나 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하적단을 쌓는 경우에는 기본형을 조성하여 쌓아야 한다.
③하적단을 헐어내는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층계를 만들면서 헐어내어야 하며, 중간에서 헐어내어서는 아니 된다.
제392조(하적단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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