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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3조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3조(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운반하거나 저장하는 경우에 그 물질이 새거나 발산될 우려가 없는 뚜껑 또는 마개가 있는 튼튼한 용기를 사용하거나 단단하게 포장을 하여야 하며, 그 저장장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표시를 할 것
2.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증기를 실외로 배출시키는 설비를 설치할 것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저장할 경우에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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